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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항 이견"…HMM 매각협상 최종 결렬

매각협상 결렬…산은·해진공, HMM 지분 57.9% 그대로 보유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하림그룹의 인수가 불발됐다.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컨테이너 선사 HMM 매각을 위해 하림그룹의 팬오션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산은측은 "7주간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간 난항을 겪었던 양측의 협상은 하림측이 그간 요구했던 바를 상당 부분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에 이르게 됐다.

 

하림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산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림측은 산은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측의 반대 의사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HMM 매각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산은과 해진공은 주식 외에도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6천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보유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은과 해진공이 단기간에 HMM 재매각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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