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8.6℃
  • 흐림강릉 30.0℃
  • 흐림서울 29.2℃
  • 구름많음대전 30.4℃
  • 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30.6℃
  • 구름많음광주 28.9℃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29.1℃
  • 제주 28.7℃
  • 흐림강화 28.8℃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8.1℃
  • 흐림강진군 28.7℃
  • 구름많음경주시 30.7℃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천661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 청년일보 】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천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천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