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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서 또 승소

유족들 상속 지분에 따라 배상액1천900만~1억원 결정

 

【 청년일보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15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으며,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천900만원부터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원고들은 일제 강제동원 시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증거 부족과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강제동원 당시의 진술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문서 증거 등을 가진 일본 정부나 강제동원 기업은 '문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승소 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아버지가 강제동원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며 "피해 사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일본 측의 사과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일본기업 대상 강제동원 1차 소송 최종 승소 후, 2019~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광주지법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판결까지 포함하면 광주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2건, 광주지법에 1심 13건(1건 선고)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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