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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경감...금융위 '금소법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융당국 불공정 영업행위 제동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 부과

 

【 청년일보 】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대출금을 조기상환을 하거나 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르면 연말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중도 상환에 필요한 비용만 차주에게 내도록 하는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실제로 다수 은행이 모바일 가입 때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금 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분기 내로 규정을 개정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비용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화 ▲같은 은행의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에서 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은 실제 시행 시기(개정으로부터 6개월 뒤)에 맞춰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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