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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ELS 배상 차등화...자기 책임 원칙에 배상 없을수도"

"의사결정 어려운 분의 경우 취소 사유 여지 있어"
일괄 배상안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을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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