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MG손보 매각, 또 '제동'…JC파트너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예보, MG손보의 세 번째 매각 추진…"필요한 모든 절차 완료"
지난 7일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 판단 기다려야
MG손보 매각, '국가계약법'에 두 곳 이상 입찰 없으면 '유찰'

 

【 청년일보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세 번째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C파트너스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매각을 방해하는 등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3차 공개매각은 이미 공고문만 게시하면 될 정도로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최근에는 회계자문사로 EY한영회계법인,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매각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JC파트너스가 법원에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며 3차 매각 공고 게시 일정이 일시 중단됐다.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MG손보의 매각은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시도됐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월에는 입찰자가 없었고, 8월에는 단 한 곳의 LOI 제출만 있었지만 유효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MG손보의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두 곳 이상의 입찰이 없을 경우에는 유찰된다.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예보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된 배경에 있지만, 이는 지난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결과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지급여력비율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업무를 위탁받아 매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