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홍콩 ELS 자율배상, 배임과 먼 얘기"...이복현 "법률적 근거 있다" 반박

이달 중 업계·학계·금융소비자 참여 'ELS 분쟁조정 TF' 구성
이 원장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것...배임 이슈와 거리가 멀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판매 금융사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콩 ELS 분쟁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배임 등의 이유로 자율배상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 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라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경우 15.31%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p)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은행) 당기순이익도 1조3천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