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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공 할인' 확대로 52만명에 혜택 제공

무임 유아 연령 6세 미만으로 확대…다자녀 할인 기준 2명으로 낮춰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앞장설 것"

 

 

【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시행한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혜택을 본 고객이 51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1만7천명보다 60%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을 받는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등 공공운임 할인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4월부터는 다자녀 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역에 방문해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동반 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명으로 지난해 31만3000명보다 1.5배 늘었고,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은 3만8천명으로 지난해 4300명보다 9배가량 급증했다.

 

오는 9월부터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할인 상품 이름을 '기차누리'로 새롭게 정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맘 편한 KTX'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공공혜택 대상을 확대했다"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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