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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치과치료비·예방접종비 보상 제외

선천적·유전적 질병 의료비 등도 보상 제외

 

【 청년일보 】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모든 치료비 및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이러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또 가입자는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나 위로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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