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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무료 선언에"...일부 가맹점들, 최소주문금액 '인상' 꼼수

일부선 음식값 인상한 곳도...기존 배달비까지 소비자 전가한 셈
배달앱 관계자 "기본적으로 최소주문금액 및 음식값 개입 불가"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배달앱 3사가 잇따라 배달비 무료를 선언한 가운데 일부 가맹점들이 최소주문금액을 올리거나 음식값 자체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앱 측에서는 최소주문금액이나 음식값은 점주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인 만큼 회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이하 배민)들은 이달 초 '알뜰배달'(묶음배달) 주문시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뜰배달은 배달 라이더가 여러 배달콜을 한꺼번에 받아 순차적으로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시간이 다소 오래걸릴 수 있지만 '한곳배달' 대비 저렴한 배달료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들은 배달비 무료라는 조치에 반해 최소주문금액을 인상하고 나서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예컨대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이었던 한 음식점은 배민의 배달비 무료 선언과 함께 최소주문금액을 1만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배민 한 관계자는 "(최수주문금액 인상 움직임을)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본사 측이) 가맹점에서 배달 팁을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주문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 업주분들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주문금액이나 음식값에 개입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민측은 우선 알뜰배달비 무료에도 불구하고 배달비용을 가맹 음식점들에게 추가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주분들이 2천500원에서 3천300원 사이에서 배달비를 부담 하고 소비자들도 2천원~3천원 대로 배달료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들께는 더 배달비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업주분들에게도 기존의 배달비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일부 가맹점들이 최소주문금액 인상을 통해 기존에 지불하던 배달비 부담까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일부 가맹점에서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 자체의 가격을 1~3천원까지 더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도내 외식업체 1천80곳(메뉴 수 5천364개)의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가지 메뉴 이상에서 배달 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는 외식업체는 426곳(39.4%)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내 10곳 중 4곳이 배달음식 가격을 더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배달 앱 관계자는 "음식점도 다 경쟁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업주분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아직 무료 배달비 시행이 열흘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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