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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르려면 허가 받아야"...'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허가 신청해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청년일보 】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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