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5년간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청구로 인해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금액은 3조3천762억9천6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의미한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로, 금액으로는 2천335억6천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을 통해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