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달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2013년부터 최근 6년간 7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했으며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