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