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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경영복귀 시기 '저울질'

법원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 여지 종합 고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렵다"
"복권에 경영복귀 법적 걸림돌 없는 상태"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복권으로 경영 복귀를 앞둔 시점에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전 회장의 복귀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사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요 계열사 요직에 있던 자신의 측근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8억7천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장은 측근들을 복수의 회사에 허위 등기해 이중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연봉보다 많은 초과 급여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았다"며 "부외자금 조성에 동원된 임원들은 대부분 김 전 의장이 태광그룹 인사권을 장악한 뒤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이다"설명했다.

 

아울러 태광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사건의 실체에 대해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며 "김 전 의장은 2015년 태광CC 클럽하우스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3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는 동안 공사비는 당초 40억원에서 170억원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당시 골프연습장은 태광CC 대표인 김 전 의장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은 당시 모친상 때 빈소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골프연습장은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김 전 의장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태광CC가 대납한 골프연습장 공사는 주차장 등 주로 태광CC 고객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시설이어서 보수공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와 관련 김 전 의장 측은 태광그룹 측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된다.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냐"며 "오너가 있는 회사인데 마음대로 돈을 책정해 골프장에 갖다 썼다는 태광그룹 측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그룹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은 김 전 의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이 3년여에 걸쳐 태광그룹 계열사 법인카드 8천9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경영 공백기에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법조계 한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해 태광그룹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부외자금 조성과 사용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은 영장발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 부분은 엄격히 판단해 봐야 한다"면서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최근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자는 추세다"라며 "다툼여지가 있거나 방어권 보장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추세로 볼 때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태광그룹 측 입장과 같이 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란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향후 그룹 경영 복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이 회장은 경영 일선 복귀 시기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복권 이후 경영 복귀에 법적인 걸림돌이 없는 상태"라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오너 부재로) 10여년 동안 태광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것과 같은 이슈로 복귀를 계속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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