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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연간 1조5천억원 경감

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13개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일보 】 정부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현재 3.7%→2024년 7월 3.2%→2025년 7월 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톤당 2만4천242원→1만6천730원)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천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뿐만 아니라,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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