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