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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비리' 근절…정부,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추진

교육부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내달 중 발표 예정
학원법위반·업무방해·청탁금지법위반…입시 브로커 A씨 등 17명 검찰 송치

 

【 청년일보 】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이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별도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제공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서는 대학교수들의 불법 과외와 특혜 제공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아직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았지만, 학원법을 어긴 대학교수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역시 입학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지만 부정 입학, 입시 비리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통상 제보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9월 입시철에 맞춰서 입시 비리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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