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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경영계 "아쉬운 결정" 일성

한경협 "취약계층 일자리 부정적 영향 초래될 것"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한 데 대해 경영계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2일 코멘트를 통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은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밝혔다.

 

경총은 " 특히,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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