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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다른 아파트에도 중복청약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사전청약 제한, 오는 9월부터 사라질 예정

 

【 청년일보 】 앞으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전 토지 확보 단계에서 청약을 접수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집값 급등기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재도입됐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의 문제로 인해 올해 5월 폐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이미 폐지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섰다.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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