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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 돌파…전년동기比 27%↑ '사상 최대'

건설업 경기 부진 영향...연간 체불액 2조원 초과 가능성 제기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체불액이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한 해 체불액은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간 체불액이 2조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64.3% 증가했으나,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인 8천238억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은 경기 부진이다. 특히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난 2천478억원에 달했다. 전체 업종 중 제조업 체불 규모가 2천872억원으로 가장 크지만, 건설업의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로 증가했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임금 체불 문제는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폐업 증가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현장 등 1만2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주문하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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