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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라젠, 前 임원에 수십억원 규모 스톡옵션 지급해야"…6년 법적다툼 끝에 패소

'스톡옵션 분쟁'서 패소…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

 

【 청년일보 】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스톡옵션 지급 문제로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패소하면서,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의 가격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 당시 전무이사였던 A씨에게 7만5천주(액면가 500원, 행사가 4천500원)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이를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신라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신라젠이 A씨로부터 3억3천750만원을 받고 7만5천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소심에서는 신라젠이 주식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A씨에게 당시 주가 상당액인 57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9년 9월 확정됐다.


확정판결 이후, 신라젠은 A씨에게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고, A씨는 예비적 판결에 따라 57억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신라젠은 7만5천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라젠 측은 "주식을 인도할 의사가 있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이를 이행하려 했으므로 강제집행 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10월 주식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57억여원 채권은 애초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된 상태에서 57억여원의 금전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며,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권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주가 하락에 따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신라젠이 주식 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신라젠의 패소를 확정하며, 회사는 57억여원의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게 됐다. 이는 신라젠이 3억3천750만원을 받고 주식 7만5천주를 인도했다면 끝났을 사안이었으나, 6년이 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결과다. 현재 신라젠의 주가는 1주당 3천원대로, 당시 최고가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상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신라젠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신뢰도 손상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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