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못받나"...'최소 가입기간' 못 채운 50대 200만명 돌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하면 체납 가능성 더 커져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을 기록했다.


이들을 가입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이 246만4천465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가운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의 새로운 연금개혁 방안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방향을 언급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상향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방식이라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지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특히 반환일시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과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각 나라별로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다르다. 장기간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