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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일 쉰다"...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의결'

3일 국무회의서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 심의·의결

 

【 청년일보 】 추석 이후 10월 징검다리 휴일 활용 시 최대 9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9월 30일 휴가를 낼 경우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1일 화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고, 2일과 4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낸다면 총 9일을 쉴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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