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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권고"...권익위 "'육아시간' 사용일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해야"

인사처·행안부에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 청년일보 】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허나, 이와는 반대로 공무원이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후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이와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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