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또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도 함께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지만 두 번째 요청은 받아들인 것이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한 바 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