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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5만원씩 세금 덜냈다"…올해 총 6천여억원 재산세 부담↓

전국 2천20만호 재산세 총 6조966억원…전년 대비 5.3%↑
'과세표준 상한제' 및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각종 정책 덕분

 

【 청년일보 】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덕분에 올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주요 정책이 이러한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천20만호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조966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천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주택 수는 39만호(2%)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가 처음으로 2천만호를 넘어섰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법인의 세 부담 증가는 각각 1천445억원(5.1%), 1천635억원(5.6%)으로 나타났으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산세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주택 수의 증가로 인해 2천86억원의 세액이 추가된 것인데,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세 부담 완화 정책 덕분에 약 6천512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들에게 적용된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천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원으로, 총 5천300억원에 달했다. 1주택자 평균 재산세는 33만5천원에서 28만5천원으로 약 5만원 감소했으며, 평균 세 부담이 약 15% 줄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도 주목받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약 249만호(전체 주택의 12%)에 해당하는 주택이 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1천21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약 6.8%로 나타났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 지원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산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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