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등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지방 등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2만810건이다. 이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의 매수는 3천914건으로 전체의 18.81%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4개월인 지난해 7∼10월의 23.06%보다 4.2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외지인 매수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2∼6월(18.45%) 이후 약 9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지인의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점도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벨트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의 경우 외지인 매수 비중이 10·15대책 직전 26.07%에서 대책 이후 6.8%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는 26.5%에서 19.5%로, 영등포구는 27.9%에서 18.9%로, 광진구는 21.0%에서 17.3%로, 동작구는 26.5%에서 20.09%로, 양천구는 18.9%에서 14.2%로 각각 낮아졌다.
반면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외지인 매수 비중 변화가 크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별로 보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외지인 매수 비중은 올해 1월 16.15%에서 2월 18.39%로 높아졌다.
이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단기 갭투자가 일부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의 지방 등 타지역 아파트 매입은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수 비중은 6.29%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직전 4개월의 5.62%보다 높아진 수치로, 2022년 2∼6월(7.72%)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수 비중은 6.6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6.93%)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수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