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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LH, 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LH, 매입대상도 확대…"주거 안정·일상 회복 지원"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LH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와 낙찰가 차이)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LH는 매입한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은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추가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경매차익이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가 지원된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의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에도 피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옵션 외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세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그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LH가 매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면적 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위반 건축물로 인해 매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해 대응에 나선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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