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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보단 보조금 지원 필요"…재계, 반도체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직접 보조금 지원 포함, 52시간 예외 내용 담아

 

【 청년일보 】 오늘날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당에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각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기업에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고수하며 보조금 지원에 다소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만큼,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회기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엔진인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재편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계에선 특히 직접 보조금 지원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 시설 건설, 수출 확대 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액 공제 위주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무역금융, 정부대출 등 간접 금융지원 방식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K-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요 경쟁국들처럼 과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반도체 업종은 '국가대항전' 성격이 짙다"면서 "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라도 자국 기업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해외 주요국들은 100m 중 10m를 앞에서 먼저 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적 여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안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이들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당이 반도체 핵심기술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만큼,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 기술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엔비디아나 대만 TSMC 같은 기업들은 밤낮없이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과 주 52시간의 양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만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간 서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반도체 기업을 가진 국가 중에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52시간 규제가 반도체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근로시간 활용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주요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산자위 법안소위에 아직까지 상정이 안된 상태인지라 본회의에 언제 회부될지 미지수고 이달 안에 통과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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