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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13번째 일몰 연장

휘발유 122원·경유 133원↓…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 청년일보 】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 당 가격은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인하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겨울철 국민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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