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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적발…과징금 467억6천500만원

"국민 생활 밀접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한 해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5건을 적발하고 총 467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 부당지원 4건을 적발했다. 부당지원은 특정 사업자가 불공정한 이익을 얻어 시장 경쟁을 왜곡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삼표는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116억2천만원을 부과받고, 삼표산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제일건설은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혐의가 확인돼 과징금 96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려고 계열사에 자사 인력을 대규모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CJ프레시웨이는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인 사익편취도 올해 1건 적발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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