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국무총리에 전달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연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 감소, 기업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추가로 발생할 비용은 약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 근로자 약 90만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정년 퇴직자 중 기술직과 영업직을 대상으로 '숙련 재고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포스코는 퇴직자의 70%를 최대 2년간 재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또한 확대되고 있다. KT는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만 57세에서 58세로 상향하고, 월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삼성전자의 '시니어 트랙', SK하이닉스의 '마스터 직책'과 같이 정년 이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는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임금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직무 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