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전년 대비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천471원이었으나,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최고액은 월 289만3천550원이었는데, 올해는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는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가까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지난해에 월 최대 33만4천814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천514원을 수령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크게 상승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