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20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주택자금 공제 제도가 일부 개선된 만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사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어야 한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 경우,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하는 방식도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담대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원금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적더라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간주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 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근로자 2천85만명 중 422만명(20.2%)이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