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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천600억원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상거래채권으로 처리 결정

 

【 청년일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4천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회생 절차에서 변제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당시 4천618억원에 달하는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회생계획에 반영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날 회생법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회의를 거쳐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매입채무유동화는 기업이 신용카드 결제로 발생한 물품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금융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카드사에는 매출채권이 발생했다. 이후 증권사가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의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ABSTB 투자자들도 동일한 변제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해당 채권을 전액 변제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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