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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불합리한 추가 비용 방지"

필수 서비스 명확화…추가 비용 부담 감소
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소비자 보호 강화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예비부부들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를 포함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앞면에 스드메 및 추가 옵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를 통해 명확히 표시되며,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업체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와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 조건을 달리 정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시 추가 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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