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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사태에 "임목도 임산물재해보험에 포함해야"...13년째 도입 '지지부진'

임목은 임산물재해보험서 제외…41억원 시스템도 ‘무쓸모’ 방치
산림청 “기재부서 예산 배정 검토…마무리 시기 현재 미정 상태"
보험 전문가들 “기후리스크 일상화…임산물재해보험 확대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임목(숲의 나무)에 대한 재해보험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목에 대해서는 검토만 13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예년에 비해 높아진 기후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임목에 대해서도 관련 보험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산물재해보험은 지난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에 규정됐지만, 임목에 대해서는 13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41억원 가량을 들여 2013~2015년에 걸쳐 임목 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산림청에 따르면 시스템이 구축된 지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시스템은 활용된 바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임산물 품목 확대를 비롯해 임목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후속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이 기존 7개에서 1개(두릅) 더 늘어났을 뿐, 임목은 여전히 보장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이 미뤄지는 이유는 정부에서 아직 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8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 운영 중”이라며 “임목이 제외된 배경으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놓고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임목까지 정책성 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경우, 이른바 이중 지원으로 비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임목에 대한 보험 도입 검토를 언제 마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라며 “2023년 국정감사 때도 임목재해보험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준비하는 데 쓰일 예산을 요청한 바 있지만 무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목재해보험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3억8천6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임목의 경우, 산불 발생시 피해 규모 산출이 쉽지 않으며 인수 리스크가 다소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목에 대한 산불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산림 영역은 민간 보험사들도 거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도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인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보험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부터는 임목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기후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발빠른 대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목도 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임목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임목뿐만 아니라 임산물재해보험에 포함된 품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관계자는 “기후리스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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