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508747873_673b87.jpg)
【 청년일보 】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 및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하수관로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도심 내 지반 침하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도 싱크홀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 침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강동구 싱크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지반 균열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 공사 중 굴착 영향 범위 내에서 지반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장이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중지 및 교통 통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상 징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교통이 통제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재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싱크홀 대책 관련 두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