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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月 500만원↑ 연금수급자 첫 등장…'국민연금 3종 세트' 전략이 비결

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 수령금액 월 542만7천630원에 달해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성실 납부…소득대체율 전성기 혜택
연금 수령 시기 5년 늦춰 최대 36%↑…연기연금 전략이 주효
부부 수급자 5년 새 2배↑…'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인식 확산

 

【 청년일보 】 국민연금만으로 매달 5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하는 첫 부부 사례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가입,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연금 수령 시기 연기라는 '국민연금 3종 세트'를 충실히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542만7천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평균 부부 월급(약 800만원)의 60%를 넘어서는 수준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노후 소득 기준도 뛰어넘는 금액이다.

 

해당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부부로, 남편(69)이 259만7천670원, 아내(68)가 282만9천960원을 매달 수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을 시작해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1억7천476만6천500원으로, 남편이 약 8천506만원, 아내가 약 8천970만원을 납부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며, 이 부부는 그 조건을 충실히 충족했다.

 

특히 이들이 국민연금의 '황금기'라 불리는 도입 초기에 가입했던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후 1998년과 2008년 개혁을 거치며 현재는 소득대체율이 41.5%까지 낮아졌다. 초기 가입자인 이 부부는 이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연기연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가산되는 방식이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증가한다.

 

남편은 원래 2017년부터 월 157만6천97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5년 연기해 2022년부터 월 233만2천90원을 수령하게 됐다. 아내 역시 2019년 수령 자격이 있었지만, 5년을 미뤄 2024년부터 276만6천340원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연기 연금 전략까지 병행한 것이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다. 이 부부는 연금 수입만으로도 이 금액을 훌쩍 넘기고 있어 노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 대상 중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5만5천쌍에서 2024년 11월에는 77만4천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108만1천668원으로, 최고 수령 부부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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