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690137426_19f722.jpg)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 운영·평가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평가등급 기준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평가를 통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AA등급 점수는 '80 이상 90 미만'에서 '85 이상 90 미만'으로 변경됐고, A등급 점수는 '70 이상 80 미만'에서 '80 이상 85 미만'으로 바뀌었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통상 연초에 등급별 기준점수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해 이듬해 등급 평가를 신청하는데, 공정위는 금년도 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에서야 기준점수 상향 조정안 등을 발표해 기업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현행 기준 유지와 점진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의 등급 하향 조정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소명 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평가 기간 중복으로 인해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두 번의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