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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리는 회사 시스템 희생자"...대신증권 노조 "라임사태 직원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

 

【 청년일보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직원 12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신증권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대신증권 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명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 직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5년이 지난 라임펀드 사태는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오너 일가를 보호하려고 직원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통제 부실이란 원천적 책임을 져야 했던 양홍석 부회장은 매년 수십억원의 급여와 성과금을 챙겨왔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은 덤으로 받았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비호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했고, 2024년에는 종합금융투자사 선정까지 거머쥐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라임펀드는 회사가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한 상품을 판매했지만, 되레 회사가 수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포 영업점을 대표한 한 직원은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라임펀드 판매의 모든 책임을 예전 파크센터에 근무했던 영업직원에서 전가하며 변상금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본사는 수탁 자산과 외형을 증대시켜 판매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가져가고자 리테일 지원들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했다"며 "모든 주식 영업을 금지하고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영업을 하라고 독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라임펀드와 관련해 모든 임원들을 배제하고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을 택했다"며 "'대신가족'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진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미 회사측은 1천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과될 경제적 부담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고객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완전판매시스템 구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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