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623/shp_1686178015.png)
【 청년일보 】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와 관련해 정부와 제약사 간 기나긴 싸움이 막을 내렸다. 5년간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5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가 정당한 조치였던 것으로 마무리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 논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무 유기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에 이르러서야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의 치매 예방(경도 인지장애,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 등)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대폭 상향하는 선별 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복지부의 조치에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5년 3월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급여 유지 및 정부와의 소송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총 5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지난 3월 정부 측이 승소한 것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이 종료됐다.
이처럼 소송이 끝나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임상 재평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시장 퇴출 여부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만약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약사들은 이미 건보공단과 합의한 조건부 환수 계약에 따라 막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미 2021년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44개 제약사와 임상 재평가 결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임상시험 기간의 청구금액 중 일부(평균 20%)를 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