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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무)암내원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불발

지난달 13일 12개월 배타적사용권 신청
입원·통원 담보 내원으로 일원화해 보장

 

【 청년일보 】 KDB생명이 '(무)암내원특약'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이날 KDB생명의 (무)암내원특약 외 2종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진행했다.

 

KDB생명은 지난달 13일 해당 상품에 대해 12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KDB생명이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신청한 (무)암내원특약은 입원과 통원 일당 담보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를 '내원'으로 일원화해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내원일수 연간 30일 한도로 내원 시 내원급여금을 지급하는데, 기존의 입원 및 통원 담보에서 사용되는 ‘입원일수’, ‘통원횟수’가 아닌 ‘내원일수’로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원 및 통원 형태도 변하고 있다”며 “치료 형태의 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내원 담보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DB생명은 (무)암내원특약상품의 개발 배경에 대해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환자의 입원 기간이 줄고 통원 치료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입원비 보험의 기대효용이 감소해 대체상품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KDB생명은 실제 내원일수 통계를 기반으로 연 30일의 보장한도를 설정해 기존 입원 담보에서 발생 가능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KDB생명은 “(무)암내원특약상품은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보장한도 제시로 의료재정 경감 및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입원보장과 통원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의료산업 변화에 발맞춘 신담보개발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KDB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무산됐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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