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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항소 기각

검찰·피고인 양측 항소 모두 기각

 

【 청년일보 】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황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조 씨는 2014년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전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출된 서류에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포함된 입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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