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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담배 탓 vs 개인 선택”…건보 공단·제조사 항소심 최종 공방

소송 12년, 결론 눈앞…건보공단-기업 최종 공방
인과관계 쟁점 집중…양측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담배 제조사들이 10년 넘게 이어온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향후 기업 책임과 공공기관 소송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중독성 고지 의무, 공단의 직접청구권 여부 등을 두고 최종 주장을 펼쳤다.

 

◆ 정기석 공단 이사장 “98%가 흡연 원인…책임 명확”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선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출석해 “이제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비극”이라며 “소세포폐암 환자 중 98%가 흡연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공동 연구를 근거로,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5배 높고, 유전 요인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피고 중의 한 곳인 필립모리스 측이 100% 재정을 지원해 설립한 재단에서 제작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우리 국민 10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때 그중 85명은 담배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또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사례를 수없이 봤다”며, 자유의지가 아닌 중독성에 기반한 문제임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 측은 흡연 행위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흡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는 행위이며, 금연 실패율이 높다는 사실이 곧 자유의지 상실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 쟁점은 ‘인과관계’와 ‘직접청구권’…법리는 여전히 분분

 

이번 소송은 2014년 공단이 국내 3대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진료비 중 533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가족력, 환경 등 다른 요인의 영향 배제가 어려운 점, 담배의 제조물 결함 인정 불가, 공단의 직접청구권 부재 등을 이유로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질병 간 개별 인과관계 ▲담배 제품의 설계·표시상 결함 유무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도 공단 지지 성명을 잇따라 내며 힘을 보탰다.

 

이들은 “중독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인 선택을 이유로 기업 책임을 회피하는 건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1998년 마스터합의(MSA)를 통해 4대 담배회사가 25년간 260조원에 달하는 배상에 합의한 바 있으며, 캐나다도 올해 3월 33조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사례가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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