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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 룰' 여야 합의…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보완 추진

여야, 경영권 쟁점 '3% 룰' 보완 합의…공동 처리 방침
사외이사 확대 및 집중투표제 등은 공청회서 논의키로
국힘 장동혁 의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줄 수 있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 공동 처리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회동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3% 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재계 반발이 컸던 조항이다. 여야는 이 조항을 일부 보완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한 형태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른 쟁점 사항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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