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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은 1호 법안…조속히 통과돼야”

민주당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여야 31명 공동발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 명 참여해 한 목소리
정 의원 "“과도한 노동과 폐암 등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 외면 말아야"

 

【 청년일보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법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발의한 ‘정혜경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정 의원은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으로서 작년 6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과도한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 등 중대 질병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초·중·고 급식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 법이야말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거듭 요청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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