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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치이고", 이커머스에 "밀리고"…"출구전략" 못 찾는 대형마트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일에 '답답'…"대형마트 수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흡수"
전통시장, 의무휴업일에 매출 동반 하락…"규제 현실화, 대형마트 차별화 노력 필요"

 

【 청년일보 】국내 대형마트업계가 각종 법적 규제 속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고전하며 좀 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들 업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마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 업체들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되는 내수 부진에 전자상거래로의 소비 트렌드까지 고착화된 반면 이를 타계할만한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당시 확산된 비대면 소비 트렌드는 더욱 고착화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점포영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마트업계의 경우 판매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은 마트업계로서는 더욱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주요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일부 가맹 형태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힘든 시기이나, 대형마트들 역시 수년째 경영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마트업계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은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의 상거래 시장내 입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약 26조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21년 전년 대비 2.3% 감소한 약 25조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축소세가 더욱 심화돼 전년 대비 7.6% 급감한 약 23조여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2022년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좀 처럼 시장 확대해 나가지 못한 채 고전 중인 셈이다. 

 

특히 대형마트를 통한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도 매출 신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불황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마진율이 높은 가전제품 등 고가 상품의 판매율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업계 일각에서는 경영상 실적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약진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 업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 1997년 재정된 이 법안은 2021년 개정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란 명분으로 대형마트 업체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마트업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약 25년간 변화해온 소비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당시)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점포를 확대하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됐으나, 현재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전통시장만큼이나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 정착된 상황"이라며 "단순한 친밀감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상품을 높은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평가가 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재 대형마트는 과거 법 개정 당시와 비교하면 전체 유통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여타 업종들은 이렇다 할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콕 집어 규제할 이유는 더욱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이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온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천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원으로 되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적었다.

 

반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식료품 구매액은 평균 8천770만원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아닌 일요일보다 130만원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법안이 의도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통산업발전법은 평일 오전 12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 판매에 시간적 제약이 전무한 이커머스 플랫폼과 달리 대형마트는 이 시간 매장 영업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한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더욱 간편하고, 다양한 상품 구색을 24시간 판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왜 동일한 잣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이 법안의 악영향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 약 158조원 규모에서 2021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 상승하며 190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했다.

 

이후에도 시장은 꾸준히 상승해 2022년에는 약 211조원, 2023년에는 약 229조원대로 규모가 커졌고, 작년에는 250조여원까지 급증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이처럼 급성장한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확산이 거론되지만, 업계에서는 영업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형마트가 평일 영업시간은 물론, 의무휴업일로 인해 주말 대목을 놓치는 사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들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저렴한 고정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업계의 최근 추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주요 경제단체의 전문가는 "통계적으로도 입증됐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상호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며 "점포 기반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전반의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대형마트에만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비교적 여유로운 쇼핑이 가능한 주말에 대형마트라는 선택권을 제한받는 것"이라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계의 추이도,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철 지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특정 업종을 규제하기보다는 이들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마트 업계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형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전개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점포 기반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장점을 십분 살려 현재와 같이 신선식품군을 적극 강화하고, 오직 대형마트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이벤트를 공세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부대시설(테넌트) 역시 꾸준히 강화해 점포 하나를 거대한 '쇼핑 콘텐츠'가 집약돼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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