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청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769492632_91e7e9.jpg)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난 9일 공포됐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10일 본 시행 예정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 측에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청년일보는 '노란봉투법 시대'를 맞으면서 입법 추진과정을 조명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입장 '첨예'…"경쟁력 저하" vs "새로운 전환점"
(中) 파업 만연·경영 위축 후폭풍 '촉각'…재계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下) 노동계 "20여년만 입법, 만시지탄"…"합법적 쟁의 대상 '보복성 손배가압류' 종식"
【 청년일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가 지난 20여년간 입법을 요구해온 '숙원 법안' 중 하나다. 경영계는 그간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경영 환경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정당한 파업에 대한 경영계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보복을 막을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각종 노동 단체와 파업의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청년일보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을 만났다.
◆ "노란봉투법, 노동자 희생으로 쟁취한 법안"…"경영계 '손배 가압류 보복' 중단되길"
제 국장은 한국노총에서 노조법에 관한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 담당자다. 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데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소회를 밝혔다.
제 국장은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던 노조에 약 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이하 손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분배 가압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배달호 열사가 공장 내에서 분신을 선택,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사건은 경영계가 손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어떻게 억압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신종 노조 말살 정책'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그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옛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지속해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배 가압류가 비단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가족이 속한 공동체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입법 논의가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국장은 하청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그간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필요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며 교섭을 시도할 때마다 하청업체 경영자들은 '원청과 상의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노조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손배 가압류라는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오랫동안 싸워서 이뤄낸 결과물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매우 늦었지만, 비로소 입법이 이뤄졌고,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 "유의미한 노동환경 개선 위해 '노조' 역할 필수적"…"특고 노동자 쟁의 여건 소폭 개선"
제 국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당장 열악한 노동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랜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 법안 자체가 노동 현장을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경영계 일각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벌써부터 '청구서'를 내민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조합법으로 똑같이 투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활동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이지 기존에 없던 방식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이됐건 이후가 됐건, 계속해서 노동자의 투쟁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 국장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파업 및 단체 교섭의 난립과 같은 행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모두 달려나가 단체 교섭을 요구할 일은 물론, 경영계 측에서 먼저 교섭을 제안할 일도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 국장은 "노조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의제 등을 마련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노조 주도로 이뤄졌을 때 실제 현장은 변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현장 변화 여부는 노조의 노력 여하에 달렸지, 지금도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들은 이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 국장은 노란봉투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보다 마음 놓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전에는 목숨 걸고 노조 활동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밥줄 끊길 각오'로 싸울 수 있게 된 수준"이라며 "노동권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됐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아야만 했다"며 "다만 이번, 입법을 통해 이와 같은 여건이 보다 완화되고 노조 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769555339_ee6c1a.jpg)
◆ "기존 노조법 대비 쟁의 행위 범위 증가"…"前정부 법안보다 내용상 후퇴"
제 국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가 그간 노동계의 숙원을 일부 해소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노동조합법보다는 개정 이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쟁의 행위의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과거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법안보다 그 내용이 후퇴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노동 쟁의 개념' 항목을 보면, 근로 조건의 결정과 영향에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의치를 노동 쟁의의 개념으로 포함함으로써 기존보다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결정'이라는 단어가 과거 정부에서 넘겨진 법안에는 빠져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단체 교섭이 종료된 이후에는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률 용어로 이를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통과됐던 법안에서는 권리 분쟁 모두를 노동 쟁의 개념에 포함했지만, 이번에는 이 권리의 일부만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노동부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며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 국장은 "현 정부 노동부에서 후퇴한 법률안이 나와 노동계가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보호 법률' 아니다"…"기형적 원하청 근본 구조에 기인"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경영계는 현재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대 ▲한국의 복잡한 원하청 관계 미고려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무력화 등을 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 국장은 "먼저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항상 요구해왔고, 노동 쟁의를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와 같은 주장은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했다.
제 국장은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우려를 제기하기 이전에,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내 하청, 간접 고용 노동자를 두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을 펼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원하청 관계에 있어 하청업체와 노동자를 쥐어짜고, 도급 단가를 후려치며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한국의 원하청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와 유사한 지점에서 비판할 대목"이라며 "제조 공정에서 원하청 업체의 관계를 활용해 기업 이윤을 창출하고, 결국 원하청 업체 간 노동 조건의 격차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입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청인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계속할 거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국장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실제 경영계 인사들과 여러 논의를 해볼 때 이를 우려하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시퍼렇게 역할을 하고, 개정된 법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 국장은 사용자 측이 여전히 정당성 없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법리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정 노란봉투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니다"며 "이는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호도하는 주장으로, 그 어떤 전문가·경영계 인사도 이 지점을 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전한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 국장은 경영계가 노란봉투법 유예 기간으로 1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1년 뒤면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이를 고려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기각된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국장이 8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76952662_ea9f1c.jpg)
◆ "노란봉투법, 건전한 'MASGA'에 도움"…"韓 조선업 하청 구조, '제 살 깎아 먹기'"
제 국장은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하 마스가)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부 경영계에서는 고급 기술이 필요한 선박에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한국 조선업이 이 법안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를 대미(對美)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뿐, 실질적 경영 여건 개선에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내놨다.
제 국장은 "미국에서조차 노동자를 쥐어짜서 단가를 낮추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는 특이한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분야에서 싼값에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를 활용하니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품질 대비 선박 수주 비용이 저렴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절감된 비용은 사용자가 노동 조건 개선 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 관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 국장은 조선업 분야에서 빈번히 형성돼 있는 사내 하청 구조가 장기적으로 원청의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사내 하청이 운영되면서 기술이 지속적으로 승계되지 못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으로 인해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 이 손해는 원청 업체로 돌아가게 된다"며 "조선 업체들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기적으로 많은 수주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업체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타 선진국에서는 원하청 업체 사이의 임금 격차와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묵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통해 기업 및 노동 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마스가 등 추후 국제적 협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대한민국 노동계·경영계 저력 믿어"…"정부, 현장 안착 위해 적극 나서야"
제 국장은 노랑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비교적 간명했던 과거 법안에 비해서 이번 정부가 다소 후퇴한 안을 만들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졌다"며 "법안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노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를 포함해 비전형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라면, 그에 부합하도록 행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향후 노동부가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만들 때 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 국장은 한국노총 역시 법안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 테스크포스(이하 TF)를 노조법 TF 형태로 개편해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하나가 돼 대화를 통해 현명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초기업 단위 자율 교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 국장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교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노조 조직률은 13%에 불과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개별 노사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제를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이 의제가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이를 통해 노동 조건이 조금씩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끝으로 제 국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이 하청업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적극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서로 피투성이가 돼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며 "대한민국의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러한 논의를 현명하게 이어가고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